교환 연수비자(J 비자)로 왔는데 비자 변경 가능한가요?

코로나의 끝자락이 보이는 듯하니 미국 연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돌이는

J-1 비자로 1 년간 워싱턴 D.C. 근교의 큰 호텔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호텔에서

연수하던 중 미국 온 김에 영어도 더 배우고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싶어서 이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름방학이나 일년 체류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미국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연수를 통해 경험도 쌓고 미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환 연수 비자(J 비자)는 교수, 학자, 선생, 학생, 인턴, 훈련생, 외국 의사, 가사 보조,

여름방학 취업 학생 등이 교환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 입국을 할 때 사용됩니다.

한 예로, 워싱턴 D.C. 는 세계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의 전직 국무총리나

정치인들이 약 1 년 동안 워싱턴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 대학을 통해서

받는 비자가 바로 교환 연수비자인 것입니다.

미국에 교환 연수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학생이나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만약 교환 연수비자를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주선해 준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J 비자 신청 허가증(DS-

2019)을 다시 발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J 비자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2 년 귀국 의무 조항(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2 년 동안 미국을 떠난 뒤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J 비자 소유자가 2 년 귀국 의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여권에 받은 비자나 DS-2019 에 표시된 문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권에 받은 J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라고 표기 되어 있으면

면제 신청(Waiver)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는 면제 신청을 따로 할 필요없이 곧바로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년 귀국 의무 조항을

극복하려면 2 년 귀국 의무 면제 신청(Waiver)을 하면 됩니다. 면제 신청 사유로는 미

연방 정부 기관의 요청, 박해, 심각한 곤란, 그리고 면제 허락 진술서(No objection

statement)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면제 허락 진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 제출하고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소유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6 개월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기관이나 국립대학에서 연수를 온 사람들은 면제 허락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국의 정부 기관이나 대학 측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 서류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2 년 귀국 의무 조항에 해당되는 J 비자 소유자가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면 먼저 면제 허락 진술서를 승인 받아야 함으로 비자 변경을 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