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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20년 회계연도용(2019년 10월-2020년 9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가 4월 1일 부터 시작됐다.
올해도 사전접수 신청서가 쿼터분을 넘길 경우 접수를 중단하고 새로 바뀐 추첨방식을 따르게 된다. 학사용 6만 5000개와 석사용 2만개 등 총 8만 5000개를 발급하는데, 올해부터는 ‘메릿베이스(Merit Base)’ 규정이 적용돼 고학력자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전에는 석사용 쿼터를 먼저 추첨한 후 학사용 쿼터를 추첨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1차로 학사용 쿼터분을 먼저 추첨한 후 2차에서 탈락한 석사용 쿼터 2만개를 추첨한다. 따라서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소지자들에게 비자 발급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할 때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접수하여 급행 수속도 가능해졌다. 급행서비스 수수료는 인상이 되어 $1,410를 내면 심사 시작 후 15일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H-1B 비자가 승인될 경우 2020년 10월 1일 부터 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