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취업증 발급은 큰 도움 안돼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전에 ‘H-1B 배우자’를 위한 취업증 발급에 관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론된 바는 있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백안관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에게 취업증(EAD)을 발급하는 행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H-1B 배우자’에게 취업증을 발급하게 되면 배우자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 할때 취업증을 발급해 주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별 실익은 없어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첫째로 H-1B 소지자가 취업이민 영주권 패티숀(I-140)이 승인 되어야만 배우자가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H-1B 최대 유효기간 6년이 지났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밟고 있어 추가 체류 기간을 승인 받은 상태인 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취업이민 영주권 패티숀(I-140)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된다. 최근에는 취업이민 3순위(전문직 혹은 숙련공)의 영주권 문호가 6개월 정도 밖에 대기 기간이 없어서 I-140 이 통과되자 마자 곧장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혹은 학사와 5년 경력)의 경우는 문호가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I-485를 접수할 때 이민국에 배우자의 취업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에 구태여 따로 H-1B 배우자의 취업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몇 해전만해도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여 I-140이 통과된 후에도 I-485 접수를 몇 년동안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대기 기간이 길어서 I-485를 접수 못했을 때는 H-1B 배우자 취업증 발급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문호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H-1B 배우자 취업증은 별 실익이 없으며,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비이민비자 중에서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 그리고 교환 연수 비자(J)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위의 세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비자 기간이 유효한 동안 배우자가 취업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H-1B 배우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민 영주권 패티숀(I-140) 승인 후에 발급해 주는 조건때문에 배우자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배우자의 취업증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두번째로 H-1B 최대 유효기간 6년을 넘은 상태에서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배우자에게 취업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와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H-1B 비자 소지자는 최대 유효 기간 6년 기간안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배우자의 취업증 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H-4 비자 소지자가 취업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취업증 신청서(I-765)와 함께 I-140 이민국 승인서를 첨부하고 $380 의 접수비를 내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첫해에 179,600 명이 그리고 그 다음 해 부터는 매년 5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H-1B 소지자 중에 I-140 가 통과된 사람은 대부분 영주권 인터뷰 서류(I-485)를 곧바로 접수할 것이기에 이번 개정안에 의한 H-1B 배우자의 취업증 신청자수는 예상치에 휠씬 못 미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H-1B 배우자 취업증 발급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L 비자, E 비자, 그리고 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처럼 언제든지 취업증을 신청하게 해 주어야 한다. 왜냐면 배우자 취업등 실질적 혜택의 제공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에 대한 매력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