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노동 허가서 빨리 처리된다.

노동 허가서가 드디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주 정부에서 통과된 뒤, 필라델피아 고등 노동부에서 최종 노동 허가서를 기다리던 서류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그동안 계류 중인 노동 허가 신청서는 적체해소센터(Backlog Processing Center)로 이송되었다. 적체해소센터에서는 고용주나 변호사에게 “서류 지속 선택을 위한 공문(Selection of Continuation Option Letter)”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 공문의 주된 목적은 많은 케이스의 신속 처리를 위해 고용주의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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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바꾸지 말고 총리제도 없애야

–미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있을 뿐? “총리를 해임하라” 예전처럼 한국 정치판이 또 시끌시끌하다. 국무총리를 바꾸라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어디서 왔으며 왜 국무총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조선 왕조 500년의 왕권정치. 그 이후 근대 헌법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잔재 중의 하나가 바로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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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비 숙련공

미국 취업이민 제 3순위는 숙련공과 비 숙련공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숙련공이라 함은 어떤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숙련공이라 한다. 만약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비숙련공이 된다. 이를 테면 미국내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막노동 계통의 직종들이 보통 비숙련공에 속한다. 예를 들면, 청소부, 바텐더, 주방헬퍼, 가정부 등이다. 한국에서는 비숙련공으로 대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닭공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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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해외동포가 뽑는다.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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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사면 계획의 합법화

2004년 11월 9일 멕시코에서 열린 미-멕시코 위원회에 참석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의 주요 과제로 불법 체류자 사면 계획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불법 노동자들에게 임시 취업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것 이다. 현재 미국내 약 1000만이 넘는 불체자들 중 절반 이상이 멕시코계인 것에 관련, 멕시코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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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빼앗긴 영주권 다시 회복

호수에 레오칼이라는 남성이 2002년 두번에 걸친 음주 운전과 관련되어 중범 혐의로 기소된 후 자기 나라인 하이티로 추방되었다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영주권을 회복하였다. 중범자의 경우 추방조치에 처한다는 이민법에 따라 추방되었던 것이었다. 레오칼이 이 결정에 불복, 항소하였고, 2004년 11월 9일 연방 대법원은 음주 운전은 의도적인 범죄로 볼 수 없고 주의 태만에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폭력범죄(crim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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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총무님 전상서

그간 별고 없으신지요? 이곳 워싱턴 식구들은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읍니다. 항상 마음은 있으면서도, 글로 사랑을 미처 전하지 못한 불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요. 오늘 저녁 총무님 제1주기 추모예배 중, 총무님의 사랑을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펜을 감히 들 수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읍니다. 지금 그곳에서도 천국 YMCA를 운영하고 계실 총무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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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임시취업’ 통과 가능성 높아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지난 1월 공화당 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자 임시취업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 ) 통과 여부에 이민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법안(Dream Act)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임기 동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임시취업 프로그램’은 2004년 1월 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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