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허니문은 이민의 악몽인가?

2025년 1월 20일 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의 개막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때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부활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이 어떻게 바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영주권 신청시 ‘자급자족 증명서(I-944)’를 다시 요구하면 미국의 문이 좁아질 수 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서(I-485)를 신청해야 하는데, 트럼프 1기 후반부에서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적 자립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I-944)’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I-944 양식은 18여쪽의 분량으로 초청인과 신청인의 1년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같은 재산 관련 서류나, 신청인의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각종 부채 내역 및 파산 여부 등에 관한 많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서류 접수가 지연되거나 서류 미비로 거절되기도 했다.

다행히도 뉴욕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I-944규정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되어 영주권 서류 접수가 용이해졌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944 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공적 부조(Public Charge)’의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민국 대면 인터뷰 면제가 취소되면 미국의 문턱이 높아 질 수 있다.  대면 인터뷰가 취소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요구 및 심사 그리고 수속 지연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영주권의 경우 이민국 대면 인터뷰를 통해 합법적인 결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범죄기록이나 사기 결혼의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관계를 증명하는 공동 재산과 세금 보고서 등의 보충서류 검토 후 대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있다.

또한 취업 이민의 경우도 하자가 없는 경우는  취업 고용 관계가 확실하면 이민국 대면 인터뷰 없이 승인 통보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취소하고 1기 행정부 때 처럼 이민국 인터뷰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민국 대면 인터뷰가 다시 시작되면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지역 이민국으로 신청자의 이민 파일이 이전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 이민국의 스케줄에 맞추어 심사관의 배정 및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하기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그만큼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이민국 대면 인터뷰 과정도 우호적이 아닌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까다롭게 진행되었던 지난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셋째, 시민권 문제와 인터뷰가 어려워지면 미국의 장벽을 넘기 힘들 수 있다. 트럼프 1기 말에 100개 시민권 문제 중 60개를 교체했고,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통과되던 것을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추어야 통과할 수 있게 바꾸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되었지만, 트럼프 2기에서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에게 불리한 시민권 시험이 다시 등장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한 뒤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을 서둘러서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하다. ‘트럼프의 허니문’이 더 큰 ‘이민의 악몽’을 가져 올지 지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