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이민자 구제신청’ 제동, 접수는 여전히 가능

예상보다 더 빨리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 바이든의 불법이민자 구제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일주일 만에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가 임명했던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의붓자녀에게 ‘가석방 지위(Parole in Place-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미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14일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바커 판사는 충분한 근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번 텍사스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나쁜 소식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 승인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2024년 6월 17일까지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10년 이상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된 밀입국 배우자는 아직도 PIP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방 법원의 또 다른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PIP 신청을 서둘러 접수하면 ‘구제의 줄서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텍사스 연방 법원의 재판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바커 판사는 60일 안에 재판을 유지할 소송 능력(Standing)이 있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3일 원고인 텍사스주는 불법이민자로 인해 텍사스주가 재정적인 손실을 봤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다. 만약 텍사스가 입증책임을 밝히지 못할 경우 패소하게 된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민자는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오히려 재정적으로 텍사스주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본다.
현재 PIP 케이스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연방 법원의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접수된 케이스 중에 이민국에서 지문 통지서가 올 경우에는 이민국의 안내대로 지문을 찍고 다음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PIP를 신청 할 경우, 10여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한 날짜 그리고 밀입국 방법 및 경로 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PIP 온라인 신청서에서는 미국 입국한 날짜, 추방 재판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범죄 기록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전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한 적이 있다면 전에 접수한 서류와 이번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신청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증이나 미국 여권, 그리고 혼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야 한다. 재혼일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나 전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17일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로 부부가 같이 한 세금 보고서, 또는 리스 계약서나 운전 면허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580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이민국에서는 케이스 번호와 함께 PIP가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비록 텍사스 연방법원에 의해 바이든의 PIP 구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