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이민법
테러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CA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여성테러범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한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처럼 테러범들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테러와 이민법과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따라서 이번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며, 테러리스트에게는 문을 닫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는 정치의 거울이다’라고 했듯이, 테러와 이민법의 상호관계의 좋은 예가 바로 9.11이다. 2001년도에 발생한 9.11 테러범중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비행기술을 배웠던 것이다. 9.11 테러 이후 제일 많이 변경되고 강화된 비자가 바로 학생비자였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학생비자 변경이 이민국에서 승인되기 전에는 학교 입학이 못하게 하였고, 입학 조건과 기준을 대폭 강화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약혼자 비자외에 무비자등 다른 비이민비자등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한다. 약혼자의 비자의 경우, 미 시민권자와 약혼을 한 사람은 이민국에 약혼자 비자 청원서를 내면 약 6개월 정도면 승인을 해 준다. 몇 해 전에는 약 3개월이면 승인이 났었는데 약혼자를 빙자한 사기가 늘어나면서 신원조회 기간을 길어져 지금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여성 총기테러범 사건을 계기로 한인 2세들이 많이 신청하는 약혼자 비자의 승인 기간이 더 길어질까 우려가 된다.
현재 미국은 38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에 대한 규정이나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권 위조를 막기 위해 ‘생체칩’ 여권이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방문한 자는 무비자로 입국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도 영향을 받아서 미공항 입국시 입국목적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을 2016년 회계연도에 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었지만 최근에 터진 테러사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2004년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미국에서 받기 시작했다. 태국이나 제 3국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3번 이상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한 간첩인지, 조선족인지, 혹은 탈북자인지를 가려내게 된다. 그러나 난민신청을 기다리는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지 10여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미국으로 온 탈북자는 200여명 밖에 안된다. 결국 북한인권법이 탈북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시리아 난민을 만명씩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탈북자와 같은 심사규정이 시리아 난민에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난민속에 끼여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이민비자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 있는 이민 서류 미비자에 대한 이민개혁안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10년 주기로 이민서류 미비자에 대한 구제안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9.11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테러는 이민법에 찬물을 끼얹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차에 이번 테러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 테러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미국의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 테러리스트는 이민법까지 테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