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사 대학의 학생은 어떻게 되나

최근 한인 타운내의 북버지니아 대학(UNVA)에 미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이 불시에 급습하여 학교 직원과 학생들을 심문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한다.이번 단속에 걸린 대학은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등 외국인 학생 관리에 문제가 발각된 것이다.

원래 학생들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성적이 미달이 될 경우 학교 당국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에 이 사실을 통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UNVA의 I-20 발급권 철회 통보등 학교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애난데일 소재 UNVA 대학에 입학 하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본국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 학생과 미국내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외국 학생들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생비자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학교를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학교때문에 신분문제가 생긴 격이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선의 학생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전학(Transfer)을 고려할 수 있다. 전학을 하려면 UNVA 측에 전학 의사를 전하고 전학할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의 전학 의사와 해제 날짜를 SEVIS 에 입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지가 의문이다. 가능하면 빨리 UNVA 대학 측에 연락을 취하거나 ‘학생비자 대응센터’로 연락하여 전학 절차등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학 문제는 현재 학교와 새로 전학 갈 학교간에 수속을 통해 새로운 입학허가서(I-20)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만약 학교의 I-20 발급권 철회 조치로 학생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학생 비자 회복 신청’(Reinstatement)을 하면 된다. 학생비자 신분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부터 온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면 학생비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나 I-20 발급권 중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학교의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면 된다. 학생비자 회복 신청은 새로운 학교로 부터 I-20를 받은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학교 재 등록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속히 출국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된 학교에서 언제부터 학생비자 신분이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그로 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출국을 하여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미국내에서 6개월에서 1년안에 불법체류를 하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라도 불법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위험한 학교는 스스로 진단을 해 보아야 겠다. 일전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학교에서는 학비만 보내주면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에게도 I-20를 발급해 주고 학생신분도 유지되게 해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즉 ‘서류 따로, 생활따로’ 식이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신분 유지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편법 학교 운영은 언제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분유지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