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법은 땜질식 법안

-국적법 개정하면 재외 동포법은 필요없다-

우리 가게가 불타고 있어요” LA폭동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LA폭동 사건의 교훈은 한·흑간의 갈등의 심화 이전에 미국내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약세이다. 한인 타운이 불타고 있을 때 LA경찰은 일본 타운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정치에 투표로 참여하여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겐 문제가 있다. 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부동산 소유 문제 등 법적 혼선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통과시켜서 재외동포의 한국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였다.?그러나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제한한 재외 동포법은 차별적 법안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한국 국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외 동포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현재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도 위헌 소지가 있고 또한 땜질식 대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범위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넓혀서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해외 이주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범위를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차별적이며 역시 위헌성이 있다. 한국인 핏줄을 어떻게 시대별로 나눌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안은 위헌 가능성있는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국적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해외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해외 동포의 한국내 재산권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국적법의 개정을 한국국적 자동 말소라고 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는 유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현재의 재외동포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도 외국국적 취득시 미국 국적 자동 상실제도는 체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국적자동상실의 냉정함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단일 민족이라는 국민정서와도 부합된다.

또한 재외동포법의 위헌여부는 바로 ‘거소 신고증’ 발급에 기인한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소신고증 발급을 제한 하기 위해 재외 동포의 범위를 시기별로 나눈 것이다. 중국 동포나 사할린 동포가 몰려 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 수립 이후로 범위를 제한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소 신고증 발급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해외 이민을 장려하기 보다는 땅덩어리 좁은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땜질식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동포의 차별을 유발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거소신고증 발급을 폐지해야 한다. 대신 출입국 관리법과 비자로 해외동포의 국내체류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체류와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과 비자 종류를 장기와 단기로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한국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한국인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며, 해외동포의 범민족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적 고정관념을 내려 놓을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