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못 받은 21세 자녀는 어떻게 해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자녀’ 신분으로 영주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에이지 아웃(Age out)이라고 한다. 미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절차의 지연으로 21세 자녀의 영주권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을 통해 신청자 자녀의 연령 계산 방법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 영주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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