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연구원의 美 영주권 신청

문: 최근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세계가 들썩이고 있읍니다. 줄기세포 연구문제로 한,미간의 갈등조짐까지 보였읍니다.
현재 황교수의 연구원중에 미국의 피츠버그대학에서 J비자를 받고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잇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황교수의 연구원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 안 했다 라는 공방까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J비자라는 비자는 무슨 비자이며, 황교수의 연구원은 과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J 비자는 교환연수 비자라고 합니다.
즉, J비자는 외국의 학자나 학생, 전문인, 인턴, 레지던트 의사,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s), 그리고 상,공 연수인(industrial and business trainees)들이 교환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내 입국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인중에 미국에서 잠시 연구할때 많이 애용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J비자 초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미국 정보국이 지정하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에서 초청되어야 합니다.
황교수의 연구원의 경우,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초청으로 교환연수 비자를 받고 미국내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J비자의 방문기간은 보통 1년을 주며, 피츠버그 대학이 원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황교수의 연구원들은 미국내에서 J비자로 2-3년 체류가 가능할 수 있읍니다.
원래 J비자는 연수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때는 매우 편리한 비이민비자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교환연수 비자내에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읍니다.
미 이민법에 의하면, J비자 소유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2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다시 단기 취업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2년 본국거주 조항(two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을 미국내에서 면제(waiver)받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읍니다.
황교수의 연구원이 먼저 미국내에서 2년 본국거주 조항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원들이 면제신청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각 사람마다의 조건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면제신청이 미 국무부로부터 추천되고 이민국의 승인이 나면,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황교수의 연구원이 미국의 의학계나 보건에 있어서 국익이 인정되면, 취업이민의 우선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황교수의 연구원의 영주권 신청 문제가 본의 아니게 한,미간의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