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를 재고할때

법은 법이다. 먼저,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재판소의 폐지를 논의 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라는 법적 기구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원래 삼권 분립하의 정부 세 부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재판소가 끼어 들어서 사권 분립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헌법 재판소를 사법부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나, 엄연히 독립된 헌법적 기구임에 틀림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탄생되었던 헌법 재판소는 이제 시대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대가 왔다.
대통령 탄핵 소추권, 위헌 법률 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 결정권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의 노른자만 따로 모아서 만든 헌법 재판소는 결국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권도 미국처럼 국회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의지와 뜻이 모인 곳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통령을 견제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권도 국회로 귀환시켜야 한다.
또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위헌 법률 심사권과 정당 해산에 대한 법적 심사도 헌법 재판소에서 사법부의 대법원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임기제인 헌법 재판소의 판사 대신에 미국처럼 종신제인 대법원 판사가 위헌법률 심사권을 행사 할 때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다. 이렇게 헌법 재판소의 권한들을 입법부와 사법부로 다시 환원하면, 결국 헌법 재판소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고 마는 것 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승복 할 것이냐 불복 할 것 이냐 하는 문제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존재를 인정 할 것 이냐 안 할 것 이냐 라는 문제가 던져진 것 이다.
“법의 생명은 절차이다”라고 했듯이, 합법적인 법 절차를 수행케 하는 헌법적 제도를 재평가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