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는 유승준이 아니다
칠레에서 이메일이 왔다. 너무 뜻밖의 이메일이라 몇 번을 읽어 보았다.
해외 동포 한인 2세의 공직 진출을 막는 한국 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내 아들과 같이 자신의 아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칠레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 가정의 문제라고 전하는 호소의 편지였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아들을 송환하여 군 복무를 시켜야한다는 사실까지 적어 보내었다.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이 워싱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칠레 한인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적극 참석하겠다고 전해 왔다.
이번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은 새로 마련한 웹사이트 yeschange.org 에 접속하여서 하면 된다. 또한 웹사이트안에 백악관 청원 사이트와 연결이 되어서 백악관에도 서명하기를 할 수 있다. 7월 2일까지 100,000 명이 서명을 하면 백악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떤 분은 “한국 국적법 개정인데 왜 구지 백악관 청원을 하느냐” 라는 반문을 제기 하시는 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이슈는 단순한 한국의 국내법 문제가 아니라 미국법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 청원서도 동시에 서명하기를 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였기에 이중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케냐법에 의해 23세까지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케냐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복수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 남성 2세는 만 18세 되는 3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인 2세가 미국 대통령을 35세에 출마하려고 하면 선거 캠페인 중에 복수국적 문제가 되어 “제 2의 오바마” 가 탄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한인 2세의 공직 진출 장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백악관 청원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 오바마 원천 봉쇄하는 국적법은 케냐법 처럼 개정되어야 한다.
서명운동 시작의 기사가 나간 뒤, 몇 사람의 댓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와서 돈 벌려고 한다.” 유승준 신드롬때문에 홍준표 법안이 생기고, 위의 댓글과 같은 보이지 않는 국민정서가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이다. 해외 동포 2세는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돈만 벌려고 한다는 선입감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나중에 받은 사람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유승준과 달리 미국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주목적은 한국에서 취업의 의도가 없는 대다수의 해외 동포 2세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이 한국의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복수국적이 되어 미국이나 세계 각 나라에서 공직 진출등의 불이익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굴지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한인 2세가 한국의 로펌 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국적법에 저촉이 되어 한국 발령을 포기한 예도 있다. 또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간 한인 2세가 국적법에 해당되어 한국군대로 착출되어야 하는 의도되지 않는 법적 충돌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준과 같은 사람을 막는 입법을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모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행정편리 위주의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인 2세의 발목을 잡는 국적법으로 영향을 받을 2세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주 동포의 경우 약 250만명이면 4인 가족에 아들이 하나면 있다고 해도 600,00 명인데 아들 없는 집을 가정하더라도 약 200,000-300,000 으로 추산된다. 해외동포 7백만명을 가산한다면, 세계 각처에서 국적법에 영향을 받는 한인 2세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법을 시정하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 법치이다. 해외동포 2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모국의 바른 입법이고 또한 그것이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그래서 서명운동은 한국과 해외동포간의 소통의 시작인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 세계속에 영향력을 발휘있는 한국인으로 자리잡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