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참정권 보다 지구촌 참정권 필요—
해외 동포 참정권 부여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부여 법안은 법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와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의무없는 권리 없다. 한국 국민의 5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보존이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 거주하는 해외동포는 한국 국민의 5대 의무가 없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병역 면제가 되어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직장을 가지고 취업하기 때문에 한국의 납세 의무 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무도 없다. 한국 체류자가 아닌 관계로 교육이나 환경 보존의 의무 또한 없다.
이와같이 해외동포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참정권(투표권)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반대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한국 병역법 또한 권리없는 의무만을 요구하기에 법형평상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다.
동포의 참정권 법안이나 병역법, 두개의잘못된 법이 하나의 선한 법을 만들 수는 없을 것 이다.
또한 참정권이란 국민의 신성한 권리로서, 한국과 한국민의 국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투표권이 세계각국에 체류하는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부여된다면, 급변하는 한국 정세와 실정의 이해부족으로한국의 국익을 얼마나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한국의 병역법 등 해외동포에게 부당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득력있는 시정 요구 대신에 투표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싶다.
조선시대의 쇄국정책, 일제시대, 군사정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차원의 이민 정책을 떳떳이 펴보지 못한 한국.
좁은 땅덩어리 한국, 떠나야 산다. 그래서 이민은 매국이 아니라, 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간 자는 조국을 버린 자, 반체재 인사, 혹은 시집간 딸로 간주되는 한국의 잘못된 국민정서.
이러한 한국 정부와 국민 정서를 감안할때 의무없는 권리 주장은 동포 이기주의로 전락되고, 남은 자와 떠난 자의 골만 더 깊어지지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아울러 해외동포 투표권 부여는 한국의 세계화에 역행한다. 세계화, 세계시민의 시대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는 하루속히 거주하는 나라의 투표권 행사를 통해 모국인 한국을직접 간접으로도울 수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이민을 안보와 직결시켰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도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일정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 가차없이 추방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재미동포는 서둘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 가정의 안녕을 도모하고, 한국과 미국을 위한 투표권을 미국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결국 해외 동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한국 참정권이 아니라, 지구촌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세계속으로, 그리고 세계속의 한국인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