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워싱턴 칼럼: “ASK 미국”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무엇인가요?
문) 요즘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도 매년 쿼터가 부족하여 취업비자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인들에게 주는 취업비자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이 반갑기도 합니다. 한국인 전용비자는 H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최근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상정되었습니다. 연간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H 비자의 쿼터에 상관없이 미국내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H-1B 비자는 일년에 65,000 비자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중국과 인도계 사람들이 약 65%를 신청하여 매년 비자가 고갈되어 추첨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까지 미쳐 기회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E-4 비자를 할당받게 된다면 한국인만 따로 전문직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비자 쿼타에 제한 받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한미 FTA 협정을 맺은 대가로 요구하게 된 것으로 호주는 이미 호주인 전용 E-3 비자를 10,500 개를 할당 받았습니다. E-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에 취업하는 비자입니다. 비록 학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대 졸업증과 관련업종에 6년 사회경험이 있거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직 직종에 12년 경험이 있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호주인을 위한 E-3 비자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H-1B 비자 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에 한국 청년 실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3 비자는 H-1B 비자 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첫째로 E-3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의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없기에 E-3 비자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어 배우자가 취업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H-1B 비자의 유효기간은 총 6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E-3 비자는 조건이 충족되는 한 2년씩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째로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 이민국에 수천불의 각종 이민국 수수료(고용주 비용, 사지 방지 기금비용)를 지불해야 하지만, E-3 비자는 이민국 수수료 없이 단지 E-3 비자 신청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4 비자가 통과될 경우, 신청자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내에 있는 유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에는 꼭 통과되어서 한국인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청년 실업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