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왔다. 그때 당시 첫째 아들이 21세가 넘어서, 같이 이민 올 수가 없었다. 자식 하나를떨어뜨리고 와야했던 부모의 심정은 오죽 했겠는가.
어쨌든, K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첫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가족이민 제2순위 B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통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이 약 9년 정도 걸린다. 만약 대기 기간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패티숀이 취소가 되고 만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미국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서 결혼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중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K씨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 시민권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여, 선서를 마치고 시민권증을 손에 쥐게 되었다.
K씨는 필자를 찾아 와서 이제 시민권증을 받았느니, 한국에 있는 자식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는 길이 있냐고 자문을 요청했다.
그렇다. 길이 있다.영주권의 미혼자녀 초청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초청자인 K씨가 이제는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K씨의 아들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즉 가족이민 제1순위로 변경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 대기 기간이 더 짧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순위가 풀리는 대로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
현재 가족이민 제1순위의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이 약 4년인 관계로 K씨의 아들은 이민국에서 업그레이드 절차가 끝나는 데로, 이민 비자 수속을 마치고 가족과 상봉 할 수 있다.
30
S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