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시민권 박탈

트럼프 당선인은 반이민정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이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아 귀화한 시민권자를 주 대상자로 한다는 것이다.  원래 시민권 박탈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기에 쉽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1기때 처럼 트럼프 2기때에도 시민권 박탈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시민권 박탈 사유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이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거주 조건과 좋은 품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로서 5년 혹은 시민권 배우자는 3년의 거주 조건을 갖추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적 거주 조건을 고의로 숨겨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이다.  5년 중 2년 6개월 혹은 3년 중 1년 6개월의 미국 체류 기간이 부족한 것을 숨기고 시민권을 받았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3년 안에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고 시민권을 받은 경우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도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5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년이나 시민권 배우자는 3년 동안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범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이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서 신분 세탁 후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거짓이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이다.  시민권 신청서(N-400)를 기입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선서하는 과정 중에 시민권 획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대한 거짓이나 허위 진술 또는 공개하지 않은 사실(Omission) 등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 접수했던 서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또한 범죄 사실에 대한 솔직한 기입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권 획득을 못할 요건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짓이나 허위 진술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민사와 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형사의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가 있으나 민사의 경우에는 시효가 없어 20년이 지난 뒤라도 시민권 박탈 소송이 가능하다.  시민권 박탈의 시작은 먼저 연방 이민국(USCIS)의 추천으로 법무부의 연방 검사가 증거 조사를 한다.  보통 조사 단계에서 1년 정도의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준비하기에 주로 정부측이 승소하는 편이다. 

비록 이민국의 실수나 중대한 거짓 또는 허위 진술 등으로 시민권 박탈 소송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좋은 품성을 유지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시민권을 박탈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좋은 시민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면 정부측은 시민권 박탈을 그만 둘 수도 있다.

끝으로 시민권 획득시 중대한 허위 사실이 없는 한, 시민권 박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