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는 취업 이민 제3순위 A 문호가 2003년 8월 1일까지 진전되었다. 미 국무부의 5월달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그동안 몇개월 동안 2002년 8월 1일로 묶여있던 취업 이민 제3순위 A가 1년 앞으로 진전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학사 학위 소지자나 2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 숙련공 신청자는 2007년 5월 1일부터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 I-485)를 접수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노동허가서만 나온 자는 영주권 패티숀(I-140)와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I-140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자도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I-140이 과연 통과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경우에는, 속달료 $1,000를 낸뒤, 15일 안에 결과를 확인 한 후, I-485를 접수하면 안전하다.
가장 많은 문의는 I-485를 접수한 후 언제까지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일단 I-485가 이민국에 접수 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이민의 경우, 6개월간 불법체류 기간이 있어도I-485를 접수 할 수 있다. 245(i)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 $1,000을 내고,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I-485를 접수 했을 경우 2-3개월 뒤에 취업증(Work Permit)이 나오면, 소셜 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소셜 번호가 나오면, 고용주 사업체에 취업을 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 취업한 기록은 영주권 인터뷰시 제출하게 된다.
주의 할 것은 5월달 영주권 문호가 풀린 것인 만큼 5월 전에I-485를 접수하면 서류가 반송된다. 따라서 반드시 5월 1일 이후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더 빠른 속도로 영주권 문호가 계속 풀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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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