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접수할 경우 취업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취업증은 1 년 동안
유효하기에 1 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이민국 정체로 인해
취업증 갱신 신청 후 1 년이 지나도 승인이 안되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이민국은 취업증 갱신 신청 접수 후 취업증 자동 연장 기간을
확대하는 일시적 최종규칙안을 2022 년 5 월 발표했다. 이 규칙안에 의하면, 취업증갱신
신청 접수 후 180 일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기존의 기간을 2022 년 5 월 4 일부터 최고 540
일 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그때 당시 이민국의 취업증 갱신 지연 및 적체 현상이 심각하여 갱신 신청 접수 후 1 년이
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로 인해 취업증 기간 만료 후 180 일이 지난 뒤에는
취업을 할 수 없어 고융주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타격 뿐만 아니라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이민국 직원 충원과 신속한 서류 처리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취업증 자동 연장 기간을 540 일로 확대해 주어 취업의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및 신분상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22 년 5 월 조치로 인해 취업증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증 갱신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취업증 갱신이 승인되기 전까지 최고 540 일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다. 취업증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이고 이미 180 일 자동 연장 기간이 지난 사람은 360 일까지 더 연장이 되엇던 것이다.
최근 2022 년 5 월 규칙안은 일시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2023 년 10 월 26 일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3 년 10 월 27 일 부터 취업증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의 규정으로 다시
돌아가 취업증 만료 후 180 일 까지 만 자동 연장된다. 이번 새로운 규칙안의 변화는
소급효과가 없어서 현재 540 일 연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의할 것은 취업증 만료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만 180 일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취업증이 만료된 다음에 이민국에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180 일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취업증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최신 2023 년 10 월 규칙안은 이민국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회복 기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취업증 갱신 후 180 일 자동 연장 마감 전에 취업증이 발급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의 안정성과 경제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취업증 갱신이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