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받은 후 세금보고 제대로 해야
문) 저는 종교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한 금액대로 월급을 받고 있으나 교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저에게 수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제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여서 그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종교비자를 연장하려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저의 세금보고서가 교회의 직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충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세금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회계사가 해준대로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종교비자 연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종교비자나 혹은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많은 분들이 현재 목사님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나 혹은 영세한 사업주는 세금보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여 고용인에게 W-2 월급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다른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고용주로 부터 반드시 매년 초에 W-2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W-2 대신에 Form 1099를 발급해 주는 고용주가 제법 있습니다. Form 1099는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 일을 해준 독립 하청인(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지급하는 서류입니다.
H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Form 1099 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회사의 세금보고상의 각종 이유때문이기도 합니다. Form 1099 을 받은 목사나 취업비자 소유자는 일반 직원들 처럼 각종 세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알아서 독자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식 직원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한 교회나 한 직장에서만 독점적으로 일을 하여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정식 직원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경우 세금보고서의 스케줄 C에 자영업을 하는 것 처럼 세금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통한 월급이라기 보다는 비지네스 수입(Business Income) 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동안 교회에서 지급한 수표의 복사본을 제출하고 또한 사회보장국에서 한 교회에서만 일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도 일한 기록이 나오면 당해 교회에서 취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이민국 허락없이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 비자의 경우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면 파트 타임으로 다른 고용주를 통해 H 비자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 허락없이 취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비자 연장이나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는 제대로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비자의 유지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고용주와 회계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세금보고가 이민법 규정과 합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yusv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