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회등 종교 단체를 통해 종교 비자(R-1)를 신청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 이민국은 종교 비자 및 종교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종교 관련 비자에 대한 남용과 오용이 이민국 조사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인한 서류 심사가 매우 엄격해 졌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늦어지게 되었다.
먼저 급행료 천불을 내면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던 종교 비자도 2006년 11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일시 중지 되었다. 급행료 신청 절차가 잠정 중지 되기 전에 접수된 케이스라 하더라도,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3-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종교 비자가 통과 되면, 급행료 환불을 요구 할 수는 있으나, 언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종교 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일단 미 이민국은 종교 단체와 종교 비자 신청자에 대한 뒷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이민국 직원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존재 여부와 초청 가능성 등을 확인 해 본다. 그리고 직접 목사나 교회 담당자와 면담을 하기도 한다. 만약 주중에 방문하여 교회 담당자와 면담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교회에 메시지 통지서를 남겨 이민국으로 연락을 요청하기도 한다. 만약 교회 측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서 인터뷰 통지서를 발급하여 정식 인터뷰를 이민국에서 실시 하기도 한다.
예고없이 종교 단체를 방문하여, 종교 비자가 승인도 나기도 전에 종교 비자 신청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가 여부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심한 경우는, 종교 비자 신청자의 집까지 방문하여, 가족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지도 알아 보았다고 한다.
종교 비자를 처음 신청 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교회로 종교 비자를 옮길 경우에도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종교 비자 수속의 지연으로 인해, 교회 변경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A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받고 B 교회로 옮길 경우, B 교회로 종교 비자가 완전히 통과 된 후에야 교회를 옮길 수 있다. 즉 B 교회로 종교 비자가 승인 될 때까지 A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이민국 승인 전에 교회 부터 옮기면, 불법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햐여야 한다.
결국 아무리 심사가 까다롭고, 약간의 지연은 있다 할 지라도, 종교 단체와 신청자의 종교 비자 신청 자격 요건만 충분히 갖추면, 아직도 종교 비자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05
J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