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목표 달성이나 저출산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미 이민전문변호사인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의무이행 등을 전제로 한 한국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법의 원칙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병역의무에 대한 여론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중국적은 세계화를 위한 포석이지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중국적을 권리와 의무의 시각에서 바라봐서는 이중국적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병역의무가 신성시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이중국적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해외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론 눈치를 보기 위한 이중국적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이중국적 부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중국적 부여를 전제조건으로 미국 등 해외 시민권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해외 인재 유치라는 이중국적 부여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뚜렷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가려내면 된다”면서 “소수의 기피자 때문에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를 하려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이중국적 부여에 대한 전제로 2년간의 영어교사 봉사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에 여성들은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해외이민을 장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서 생기는 것으로 한국사람을 해외로 많이 내보내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중국적 문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민정서도 이민이 해외도피가 아니라는 것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전 변호사는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번 이중국적 규제완화가 헌법재판소의 해외동포 영주권자 투표권 인정 판결이후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투표권 인정은 의무없는 권리 인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조건부 이중국적 부여는 의무없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판결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동포 영주권 투표권 인정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도 헌법 위배라고 믿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2009. 10. 20
출처 주소: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a0%84%ec%a2%85%ec%a4%80&contents_id=AKR200910192180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