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민권 인터뷰 중 부모 경력조회
문) 저는 7년 전에 세탁소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5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당장 시민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의 두 자녀는 연방 정부에 관심이 있고 또한 컴퓨터 계통의 안보 관련 일을 해서 시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첫째 아이는 시민권 인터뷰에 가서 별 문제 없이 잘 통과하여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이가 시민권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인 저를 통해서 취업이민 신청한 것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 바람에 둘째 아이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 시험관이 엄마의 한국 경력에 대한 한국 세금보고서와 확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충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면 인터뷰때 미국의 역사와 정부구조에 관한 문제와 영어 구사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일원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숙련공으로 신청한 사람 중에 한국에서 2년 이상 경력을 띤 것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고용주로 부터 받은 임금에 대한 국세청 세금보고 내력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 고용주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는 전 고용주의 직장 주소를 추적하여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민국에 제출한 한국 경력 증명의 내용과 미 대사관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신청할 때 경력 기록 사실과 대조하여 경력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첫째 자녀는 시민권을 무난히 받았고 둘째 자녀는 인터뷰시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터뷰를 하는 시험관에 따라 심사기준이나 인터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경력에 대한 세금보고 내역이 있는지 국세청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15년 전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업체가 영세하여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용주와 연락이 닿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폐업증명서등을 요구하여 사업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시고 세금납부 여부도 전 고용주가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부모 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서류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니 인터뷰 전에 부모의 영주권 신청 내력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권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 양식만 써서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