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동포중에 시민권자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친척이나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자매가 이혼을 하여 자녀를 키우기 힘든 상태가 되어 미국의 언니가 조카를 데려다 키우려고 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공부에 적응을 못하는 친척의 자녀를 입양시켜 미국에서 공부시키며 함께 살고자 할때 입양 이민을 고려하게 된다.
입양이민은 미국의 입양법에 의해 입양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고 그런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입양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시민권자이여야만 입양이민 초청이 가능하다.
※ 만 16세 전에 입양 판결 받아야※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입양 판결을 만 16세 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만 16세 이전이라 함은 양자의 만 16세 생일 전 까지를 뜻한다. 미국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입국은 방문 비자나 혹은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무방하다.
미국 입국 후 만 16세가 다가오는 자녀들은 입양 신청 절차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여야 한다.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입양 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따라서 입양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할 법원을 통해서 입양을 할 경우 얼마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16세가 넘어서 입양 판결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가 없게 된다.
※2년 거주 요건이 충족 되어야※
입양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양부모의 법적 후견(Legal custody)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서 2년 거주기간은 입양 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 2년 거주 기간의 시작은 보통 입양 판결을 받은 날 혹은 법적 후견을 받은 날부터이다. 입양 신청 할 자녀가 미국을 방문 할 때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 할 것은 양부모와 2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방문비자나 무비자가 말소되어 입양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법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양하는 부모 중 미 연방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불법 체류 신분자가 있어 직장에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양자의 신분을 학생비자등 합법적인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외 규정※
입양 이민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만약 입양하려는 자녀가 만 16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같은 형제 자매를 두명 동시에 입양 할 경우, 한 자녀는 만 18세 까지 입양 판결을 받으면 된다. 입양이민으로 만 18세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자동 시민권자가 된다. 입양이민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 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관계는 이미 단절 되었기 때문이다.
친부모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적 상속을 받지 못하며, 단지 유언 상속으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양자는 양부모로 부터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입양 이민에 관한 이민법 규정의 이해를 통해 입양 이민의 조건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