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보호 신분’ 통해 피난처 제공 가능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법 통과 관련 전종준 변호사 법률적 대안 제시

탈북자들에게 미국으로의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난민지위 인정법(s-1336)’ 이 상원외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한인 사회는 미국의 탈북자 수용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탈북자의 미 입국에 대비한 한인조직 발족을 준비하는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26일 “이 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였지만 지난 9.11 테러 참사이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팽배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에 대한 미 국민의 정서가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면서 “탈북자들의 경우,미 이민법중 소위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신속히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임시보호신분’제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햇다.
전 변호사는 “최근 미 이민국은 중남미의 혼두라스,리카라과,엘살바도르 인을 위한 임시보호신분을 18개월 더 연장해 준 바 있다”며 “탈북자도 가뭄과 홍수등 자연재해의 피해자이며 본국송환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보호신분이 부여되면 난민에 관련된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피난처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비록 영주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미국내 합법적 취업도 가능하다”며 “이법은 미국내 체류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만 미 행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임시보호신분을 인정하면 미 영토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을 통해 임시보호신분을 요구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