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홍준표 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땜질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홍준표 법에 의하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가 아닌 해외 출생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기회를 주는 구제안 같이 보이나, 실은 홍준표 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첫째, 홍준표 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의무 통보 절차가 없었기에 적법절차 위반이다. 국적이탈의무를 아직도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이종걸 일부개정안도 모를 확률이 높은 까닭에 통보절차가 없는 한 홍준표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성을 면할 수 없다. 최근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조차도 장관 후보자의 이중국적자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인 2세가 홍준표 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일본의 경우, 재일동포에게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개별적 통지는 있었으나, 한인 2세의 국적이탈의무에 대한 개별적 통보는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차 헌법소원 5-4 결정에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5차 헌법소원에서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혼혈인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군을 통해 한국 정부는 홍준표 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 국적이탈 의무를 알 길이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5차 헌법소원을 2년 6개월 동안이나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헌법소원에 대한 물타기식 정치적 음모 내지는 생색내기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홍준표 법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이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미국 정계나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주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한인 2세의 정치적 신장이 한국의 자산이라고 하면서도 800만 해외동포들을 돈이 많아 자녀들 군대 안보내려 술수 쓰는 사람들로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거기에 편승하여 국익보다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법을 바꾸지 않는 위정자인 것이다.
4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라며 공직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했다. 그러나 5차 헌법소원에서는 ‘공직’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관학교, CIA, FBI, 일반 공무원, 정치인을 총망라한다고 대폭 강조했다. 공직진출을 위해서는 신원조회서에 이중국적자인지 여부를 ‘지금’ 당장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종걸 개정안대로 한다면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에 이는 공직진출을 막는 또 다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멜베이 군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국적이탈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일부 개정안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종걸 일부개정안은 공직진출 불이익에 대한 확실한 사전 예방이 아니라 불확실한 사후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홍준표 법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촉구하건대, 헌법재판소는 하루 속히 5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한인 2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한국국적 이탈을 강제하는 현행법 대신, 자신의 의사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적유보제나 국적자동상실제도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진 글로벌 한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종준 변호사 알렉산드리아, VA>
<출처: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90410/1241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