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나라 미국의 이민법 개혁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우기 1200만명의 불법이민자 중, 제 6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을 고려할 때, 포괄 이민 개혁법안은 우리의 중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포괄 이민 개혁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따라서, 상 하원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의 내용중 이민자에게 불공평한 독소조항을 분석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법안의 특징은 “불법이민자에게 사면은 없다” 는 일부 보수층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기형적인 개혁 법안이 되고 말았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때의 일반 사면과는 달리, 이번 법안은 사면의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 불법이민자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치 않고있다.
따라서 일단 Z 비자를 받고 8년동안의 유예신분 (Probationary Status)를 거친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 큰 독소조항은 8년 체류 후 가장(Host)의 본국 귀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경우, 본국귀국 후 곧바로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별 점수제 (Merit System)에 의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력이나 학력의 점수가 낮고,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하면, 미국행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본국귀국 의무조항은 어떻게보면 불법 이민자 구제안 이라기 보다는, 추방으로의 길을 뜻할 수도 있는것이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하고 있지 않은 한국인에게는 태평양을 건너야하는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부담 또한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법안은 Z비자 소유자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의 Y비자 소지자에게도 본국 귀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Y비자 소유자는 2년 취업후, 1년간 본국으로 귀국한뒤, 다시 Y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과 취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Y 비자는 “그림의 떡”이 될수도 있다. 또한 2년 취업기간동안,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시간상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제안하기는, Z 비자 소유자와 Y비자 소유자의 본국 귀국의무는 삭제 되어야 한다.
둘째로, 이번 법안의 또다른 특징은 “가족 상봉보다는 경제 수요를 택한다”는 일부 실리주의자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불효막심한 이민법안이 되고 말았다.
1964년 케네디 대통령때 정립된 현행 이민법과는 달리, 이번 법안은 취업이민의 확대를 위해 가족이민을 대폭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오랜기간동안 순위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가족이민의 제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와 제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그리고 제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제도를 폐지 하였다. 또한 가족이민 제 2순위에 속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약 20년이 걸려야 가족상봉이 가능할 것 같다. 가족의 가치(family value)를 강조하는 미국이 이민자의 가족상봉을 희생양으로 경제실리를 추구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안하기는, 가족이민은 현행법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민은 정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법안의 정치적 목적은 불법 이민자구제를 통한 내년 대통령선거 표밭 다지기, 그리고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확충을 위한 불법이민자의 양성화에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극적으로 정부의 선처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 한 목소리를 낼때가 되었다.
모름지기, 법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야한다. 새로운 이민 개혁법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