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빼앗긴 영주권 다시 회복

호수에 레오칼이라는 남성이 2002년 두번에 걸친 음주 운전과 관련되어 중범 혐의로 기소된 후 자기 나라인 하이티로 추방되었다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영주권을 회복하였다.
중범자의 경우 추방조치에 처한다는 이민법에 따라 추방되었던 것이었다.
레오칼이 이 결정에 불복, 항소하였고, 2004년 11월 9일 연방 대법원은 음주 운전은 의도적인 범죄로 볼 수 없고 주의 태만에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추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원 만장 일치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