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가 되면서, 원정출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비자가 있는 사람만 원정출산을 했는데, 이제는 비자가 없던 사람까지 원정출산의 기회(?)를 얻게 된셈이다. 벌써, LA지역에서는원정출산 산모를 위한 산후 조리원이 신종 사업으로 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알아차린듯, 미 하원에서는 원정출산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 되어있다. 그러나 이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은 속지주의 즉 미국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잇슈는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개정의 문제로 야기될 소지가 있다. 결국 원정출산에 의한 아이의 시민권에 관한 법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 될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원정출산으로 자녀를 시민권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에 원정출산으로 미 시민권을 받은 자녀와 미국을 방문하던 K씨가 미 공항에서 제제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K씨는 몇년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원정출산한 결과 자녀는 미 시민권자가 되었다. K씨는 미국 여권을 소지한 자녀와 함께 미국 방문비자를 가지고 여러번 미국을 방문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전 워싱톤 덜러스 공항에서 입국심사중 원정출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입국심사관은 K씨에게 어떻게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으며, 병원비는 누가 냈냐고 자세히 물었다. 당황한 K씨는 머리에서 생각나는대로 대충 설명을 하니, 다음에 미국입국할때 병원비를 낸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공항 컴퓨터에 입력을 했다고 한다. 만약 원정출산에 관한 허위 진술 사실이 발견될 경우, K씨의 미국 입국은 앞으로 어려워 질수도 있는것이다.
한국 미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발급해 줄때, 미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비용 처리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내에서 사회 복지 혜택을 받아 무료로 자녀를 출산 했는가의 여부를 알고자 하는것이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의료비용을 지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사건은 미 대사관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도 무임승차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암시하고 있는것이다. 아이를 시민권자로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입국금지 조치가 되어 같이 미국을 못오게 된다면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든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무임승차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