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초청시 주의해야 할 점
문)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딸과 함께 미국 여행을 왔다가 그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제가 찾던 이상형이란 생각이 들어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멜과 전화로 매일 서로 연락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여자 친구의 아버님과 친척을 보려 나가려고 했으나, 제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국적 이탈을 못해서 잘못하면 한국가서 못 돌아올 수 있다고 주위에서 하도 겁을 주어서 한국 방문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시 미국에 와서 정식으로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 인사드리고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답)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은 약혼자 비자(K-1)입니다. 귀하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데 먼저 시민권자이고 또한 두 사람이 이미 한번 이상 만나고 이멜이나 전화등으로 약혼자의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의 장점은 서류 접수 후 약 6개월 전후면 미국으로 입국하여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생각하는 와중에 약혼자가 빈번히 미국을 왕래할 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혼자가 얼마 전에 미국을 왔다가 갔는데 또 다시 미국 입국을 하여 가족들과 인사하고 결혼을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일이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혼자가 처음 미국 입국하고 한국 돌아간 뒤 몇 개월 만에 다시 재입국을 시도하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기간 간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왜 계속 미국에 여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또한 시민권자 애인을 만나러 왔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위장 입국’으로 간주되어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또한 5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 질 수도 있어 결혼관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면 잦은 미국 방문은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약혼자 비자 대신에 결혼을 먼저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결혼에 의한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약혼자 비자 보다 이민비자는 한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한국에서 배우자가 기다리는 기간이 약혼자 보다 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사정과 상황에 맞추어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서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