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후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한 이민법 문의가 종종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미조리 주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살자고 하여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면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 년 전후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른 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A 씨 처럼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며, 인터뷰는
어디서 하게 되는가? 혹은 시민권 신청을 캘리포니아에 가서 새로 해야 하는 것인가?
A 씨에게 자문해주길, 시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미조리 주에서 인터뷰를 못하고 캘리포니아의 관할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타주로 이사를 할 경우 이민국에 이사에 관한 통보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A 씨의 시민권 신청 서류를 미조리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관시키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럴 경우 시민권 서류 이관에 걸리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나는 A 씨에게 시민권의 빠른 획득이 목적이라면 가능한 한 미조리 주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선서한 뒤 시민권 증서를 먼저 받는 것을 권해 주었다. 서류
이관이 늦어질 경우, 캘리포니아에 가서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이민국 접수비와 대기기간 등 경비와 시간상 손실이 큰 만큼 이사를 좀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A 씨가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조리 주 내에서 옆 동네로 이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같은 미조리 주에서 이사를 할 경우 여전히 미조리 주 관할
이민국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기에 서류 이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민권 접수 후 이사하는 경우와 달리 시민권 접수 전에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버지니아 주에서 살다가 메릴랜드 주로 이사를 한 뒤 시민권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시 새 거주지에 최소한 3 개월 이상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한 뒤 곧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면 안된다.
나의 자문을 따른 A 씨는 성공적으로 시민권을 받았고, 아들과의 상봉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시민권 신청 접수 전과 후에 다른 주로 이사 할 경우 다르게 적용되는
이민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