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뉴스: 시민권 받으려다 추방 급증
시민권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추방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서의 경력사항을 정밀검사하고 있으며, 과거 영주권 신청시 경력위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A씨도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됐다.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10여 년 전 영주권 신청당시 작성했던 경력증명서의 내용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전 직장 근무경력을 허위기재했던 A씨는 영주권 신청시 영문 내용증명서를 제출, 별 문제 없이 그린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 서류가 다시 검토되고 허위경력이 발각돼 추방 대상자가 됐다. 또 다른 한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력위조 사실이 적발돼 시민권이 아니라 추방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시민권신청서류 양식이 개정되기 전 한인 영주권자들이 대거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이들 가운데 경력위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옛날 경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한인들만 대상으로 경력사항의 정밀검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균 기자 – See more at: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684360#sthash.ehLyw4U3.dp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