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발목잡는 병역법

세계화 발목잡는 병역법
권리없는 의무없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부과는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병역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아직도 법 형평상에 어긋나며, 또한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세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군 징집이 가능하다.
이 법의 목적은 분명 내국인의 편법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취지일 것 이다.
그러나 바로 이 법안의 지나친 확대 적용과 해석 때문에 개방화와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고, 또한 남은 자와 떠난 자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한국 정부는 호적에 올리지 않은 해외 태생 시민권자에 한해서 징집을 철회한다는 인색한 처방을 내 놓았다. 그러나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부과 여부를 단순히 호적 등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논리는 합당한 것 인가.
많은 경우, 미국 태생 시민권자도 한국 호적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
그 이유인즉,한국인의 뿌리깊은 문화적 정서는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족보에 올려야 된다는 것 이다. 자손이 한국에서 태어났건 미국에서 태어났건, 무조건 호적에 올리고 본다. 부모가 호적에 안 올리면 조부모가 대신한다. 따라서 미국 태생 시민권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것 이다.
편법 병역기피와 전혀 무관하며, 또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해외 태생 시민권자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는 족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또한 편법 병역 기피의 예방과도 전혀 무관한 것 이다.
더우기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해외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이와같이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게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호적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로 병역을 부과하는 한국 병역법은 권리없는 의무만을 요구하기에 법 형평상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병역법이 또다른 ‘국민 정서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이다. 극소수 특권층의 편법 병역 기피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순수한 해외 이주자까지 적개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해외 진출이 한국의 살길임을 알면서도, 뒤에 숨어서 해외 이민을 꿈꿔야 하는 이중잣대적 국민정서가 열린 세계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 해 본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법의 범위를 장기체류와 영리 활동 제한에 대해 병역 연기나 면제 후 2년 동안만 적용하는 것 이다. 해외 이주 후 2년동안의 유예기간은 편법 병역 기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라 본다. 이는 현행법처럼 35세 때까지 모국내 활동을 제한하여 한민족 네트웍 형성을 저해하는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앞으로 해외이민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대사관을 통해 그 나라의 이민법을 연구케 하고 상품 수출처럼 인력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는 서서히 문을 닫고 있다. 따라서 병역 기피를 위한 해외이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이다.
이럴 때 일수록 해외 이민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부자나 특수 계층 사람만 이민 갈 수 있다는 잘못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하겠다.
또한, 미국 취업 이민의 경우 2년 이상 경력은 숙련공으로 인정되듯이, 한국의 군경력도 사회경력으로 인정되게 하여 군필자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 불이익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 이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병역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