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6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 국적법의 허점과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못한 해외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언제든 국적이탈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긴 시간이 걸리는 수속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국적이탈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의원들도 이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 같다”며 “한국 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보정되어야 옳다”말했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
진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개정안’과 관련된 이 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인 2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토록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러나 불과 한 달 전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바로 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핀 후 정비해야 절차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워싱턴에 돌아온 전 변호사는 “ 이번 방문기간 중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또 한인 2세들도 복수국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이 건을 주제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가 열린다면 언제든 한국에 나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증언하려 한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6차와 7차 헌법소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전 변호사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자동상실제’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나 조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7년 이상 해외 거주한 경우에는 ‘국적유보제’를 채택하여 간단한 절차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국적자동상실제’를 부활해 해외 여성의 공직과 정계 진출도 장려해 한국과 해외동포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