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제 3순위는 숙련공과 비 숙련공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숙련공이라 함은 어떤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숙련공이라 한다. 만약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은 비숙련공이 된다.
이를 테면 미국내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막노동 계통의 직종들이 보통 비숙련공에 속한다. 예를 들면, 청소부, 바텐더, 주방헬퍼, 가정부 등이다.
한국에서는 비숙련공으로 대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닭공장이나 터키공장의 막노동 직종이다. 닭공장에서 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직종의 사람을 뽑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숙련공 취업이민은 뚜렷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기에 인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끔 신분에 맞지 않게 닭공장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신청한 결과,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닭공장에서 취업할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민비자를 거절 당하는 사람도 있다.
닭공장 일이 험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나, 모든 것 감수하고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하겠다는 분은 아직도 수속을 계속 하시는 것 같다.
수속 중 마음이 변하여 취업이민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소위 대체 이민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
대체이민은 미 이민법상 합법한 것 이다. 그러나 대체 하고자 하는 직종과 고용주의 재정 능력등 여러 고려사항을 확인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PERM제도가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된다. 과연 현재의 노동허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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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