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대세입니다. 자신의 소식이나 의견 혹은 경험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페이스 북이나 틱톡 또는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는 장점도 있으나,
반면에 지나친 개인 정보의 노출이 오히려 미국 비자나 이민을 신청할 때 이민법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미 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DS-160 이나 DS-260 서류
양식에는 소셜 미디어에 관한 정보를 묻습니다. 비자 신청시 소셜 미디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비자 발급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소셜 미디어와 일치하는지 혹은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 서류(I-485)를 제출할 때는 서류 양식에 소셜
미디어에 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국 심사관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민국에 제출한 신청서를
솔직하게 기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데이타를 소셜 미디어와
비교하면서 검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페이스
북에는 제 3 의 여인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올렸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에는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는
뉴욕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취업하고 있는 내용을 올렸다면 이민국 심사관은 어느 곳이
진짜 거주지 인지 확인 절차를 밝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적인 질문을 할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인데, 이번 미국 방문시 곧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과 같은 질문입니다. 방문 비자의 목적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인데 입국 전부터 결혼 목적의 방문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질문은 이민법 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비자나 이민으로 서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개인의 내용물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