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소개팅 인기가 대단하다. 미국 시민권자인 갑돌이도 온라인 소개팅으로 한국에 있는 갑순이를 알게 되었다. 두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서 정식으로 만나서 연애하기로 하고 갑돌이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난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갑돌이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이번에는 갑순이가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결혼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며 결혼을 권유했다. 두 사람은 한국식 ‘빨리 빨리’에 따라 갑순이가 미국 온 지 2 주일 만에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올렸다. 갑돌이는 갑순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인터넷과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영어권인 갑돌이는 자신이 혼자서 갑순이 영주권 수속을 해 보려고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이민법 문제에 봉착해서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먼저 갑돌이에게 “빨리 빨리”가 오히려 “사람 잡은 꼴이 되었다”고 이해하기 쉽게 이민법 상의 문제점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이민법 상 ‘90 일 규정(The 90-Day Rule) ’이란 것이 있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 일 안에 비이민 비자의 목적에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도적 거짓 진술 추정(Presumption of Willful Misrepresentation)’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갑순이가 미국 입국 후 90 일 이내에 혼인 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의도적 거짓 진술의 추정’으로 인해 이민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즉, 미국 방문 목적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인데, 그 목적과 관계없는 혼인 신고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것은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이민 비자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입국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명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90 일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 세 미만 미혼자녀는 일반적으로 90 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순이가 미국 입국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90 일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90 일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순이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갑순이가 미국 비이민 비자나 ESTA 를 신청 할 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인터뷰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미국 입국 전의 거짓 진술이 아니라비이민 비자 신청 전에 이미 거짓 진술로 인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갑순이에게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한국에서 이민 수속을 하는 것이다. 먼저 무비자 만료 90 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청원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속기간은 1 년 전 후가 걸린다. 이민국의 승인이 나면 갑순이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을 하면 된다. 물론 영주권 수속 중에도 미국 단기 방문은 가능하다. 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에 갑순이에게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둘째는 미국에서 90 일이 지난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90 일이 지나면 갑순이의 신분이 오버스테이가 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 만약 갑돌이가 신원조회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 배우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이민법상의 여러 변수 등을 잘 고려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민권자에게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받아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