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은 매우 뜻 깊은 달이다.왜냐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50살이 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50년전만해도 흑인은 백인 학교에 달 수 없었다. 그 어린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단지 피부색깔이 틀린다고 서로 친구가 못되게 하였던가.
그때 당시의 법과 사회 그리고 국민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놀랍게도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뒤집에 놓았다. 그 유명한 브라운 케이스(Brown V.Board of Education)에서 흑인 학생을 백인 학교에 못다니게 하는 것은 흑인을 비하하는 불평등한 처사라고 판시하였다.
‘평등 그러나 분리’라는 원칙은 존재할수 없으며 이런한 인종 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사 9명 전원 만장일치였다.
오늘부터 50년전 5월에 내려진 이 판결때문에 오늘날 흑인과 백인 그리고 동양계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 놀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즉 차별속에서 평등을 건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몇살이나 될까?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니 차별이 있더라도 차별을 의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피부색이 틀린다고 놀림과 왕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가 존재한다.
마음에 상처 받고 갈데 없는 그들만 모아서 학교를 세운 어떤 선교사도 있다. 그들이 바로 혼혈 아동이다. 그들은 외톨이 버려진 자들이다.
그들은 학교만 제대로 못다닌 것이 아니라 직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군대에 입대하려고 해도 군대도 갈 수 없는 처지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아무튼 50년전의 미국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잘못된 법률을 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 헌법 마저도 불공평한 의식과 문화의 존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바의 의무를 진다’따라서 여성과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다. 더우기 병역법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혼혈인의 경우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마저도 사람 대접을 안하고 있는 셈이다.
시급한 것은 혼혈인의 군대 입대를 금지하는 병영법 시행령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됨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혼혈인 자신도 군대가기 싫어하고 또한 그들이 군대 안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적 편견은 민주적인 법의 개정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으로 치유할 때가 되었다.
미국에서 브라운 케이스가 확정된 후 백인 학부모들은 흑인 학생들의 백인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데모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때 미국은 학교 정문 앞에 총을 든 군대를 파견하여 흑인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법을 확실히 집행했던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을 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총을 든 것이었다.
법치가 헌법을 좌우하지 않고 헌법이 법치를 주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법치주워와 성숙한 국민의식이 서로 입맞춤 할 때 우리는 비로서 새로운 한국, 제 2의 한국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