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재벌2세, 美공항에서 감금?추방당해

전종준 변호사, 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무비자 되어도, 美입국 안심못해

워싱턴 D.C. 근교의 덜레스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던 한인이 공항 이민관세국에 의해 감금 당하고 추방된뒤, 미 대사관에서 계속 비자가 거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 이민 관세국의 부당행위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와 허진 변호사는 8일 (수) 오전 마이클 첼포프 국토 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 재벌 2세인 이철수(가명)씨는 2003년 5월 사업차 워싱턴을 방문 하였다. 입국 당시 이철수(가명)씨는 거래처에 보여줄 의류제품 샘플을 가져 왔으며, 비행기표는 오픈 티켓으로 해왔다. 입국심사중 이민 관세국 직원은 이씨에게 오픈 티켓으로 온 이유와 많은 의류제품을 왜 가져왔냐고 물었을때,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지만, 이씨의 답변을 무시한채, 2차 심사대로 보내졌다.

소장에 의하면, 2차 심사대에서 이민관세국 직원은 이씨에게 13시간 동안 물도 못마시게 했을뿐 아니라, 화장실 사용도 허락하지 않은채 방문 목적을 제대로 진술 하라고 강요 했다. 이에대해, 이씨는 방문일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오픈 티켓을 가져 왔고, 의류 제품은 거래처에게 보여줄 샘플이라고 계속 반복 설명 하면서, 이씨의 합법적인 방문 목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결국엔 서류에 싸인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 주겠다고 하여, 심신이 지친 이씨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 나가고 싶은 마음에 할수 없이 시키는 대로 싸인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씨는 약속한 대로 한국으로 보내 진것이 아니라 곧바로 감옥으로 옮겨져 4일 동안 감금을 당하고 말았다. 4일뒤 이씨는 수갑을 차고 체인을 한채 공항으로 이동하여 한국으로 강제 추방 당하였다.

이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철수(가명)씨는 사업상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해 서울 소재 미 대사관에 지난 5년에 걸쳐 4번이나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 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 되고 말았다. 미 대사관 측은 이씨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 아직도 국토안보부에 남아 있어서 비자를 발급할수 없다는 것이였다.

따라서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철수(가명)씨가 덜레스 공항에서 싸인한 서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강요된 자백에 의한것임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씨의 2003년 5월의 강요된 자백을 취소시키고, 또한 이씨의 미국 재입국을 보장해 달라는 선언적 판결을 법원에 요청 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국이 무비자국이 되더라도 이씨와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승소 하지 않는한 미국 방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번 소송이 이씨에게는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 한편 국토 안보부 장관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법원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앞으로 무비자가 되더라도, 미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경우 언제든지 입국거부를 당할수도 있다”고 경고 하면서 전변호사는 “무비자로 입국할때에도, 방문 목적이 미 이민법에 저촉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피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