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세탁소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한지 4년이 되었읍니다.
거의 포기할까도 생각했으나, 기다린 김에 끝까지 기다렸지요.
그러던 중, 반갑게도 한달전에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았읍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비자신분 유지를 안해도 되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좋아했으나, 그 기쁨도 잠시였읍니다.
신문을 보니, 저와 같은 취업이민 제3순위가 2001년 3월1일로 뒷걸음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취업이민 2순위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다는데, 2순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
언급하신 것 처럼, 요즘 노동부 적체해소 센터에서 드디어 노동 허가서를 승인하기 시작했읍니다. 특히 9월중 전산입력이 다 끝나는 대로, 노동 허가서 발급은 더 신속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이민 제3순위 우선순위가 2001년 3월1일로 후퇴했읍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I-140 영주권 패티숀만 제출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는 순위가 풀릴때 까지 이민국에 접수 하실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풀릴때 까지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자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의 문호가 후퇴한 이유는, 2001년 4월 30일에 마감된 245(i) 접수기간 중 많은 케이스가 접수된 탓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권 인터뷰까지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11월 문호를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제2순위로 신청하시려면, 석사학위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신청하신 직종이 제 2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읍니다.
비록 석사학위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취업하는 직업이 반드시 석사학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세금보고상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제2순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다른 문이 열리듯이, 현재 계류중인 불체자 구제법안 (SAOIA of 2005)속에는 취업이민의 1년 쿼터를 140,000에서 290,000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참으신 김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