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Sep
3-4년동안 풀리지 않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즉, PERM제도 이전에 신청했던 노동허가서를 뜻한다.
최근 워싱턴 지역의 경우, 노동부 적체해소센터로 이송된 노동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2001년 4월 전후의 것이 통과되고 있고, DC의 경우 2001년 4월, 그리고 버지니아의 경우 2002년 3월에 접수된 케이스가 승인되었다.
2005년 9월경에 마무리되는 적체해소센터의 전산입력이 끝나는 대로 노동허가 발급이 본격화될 것 같다.
그동안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가 빨리 나오지 않아 애탔던 시간들이 정리될 것 같아 다행스럽다.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문호 여부를 확인한 후, 영주권 패티숀과 영주권 인터뷰 서류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