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부터 법을 지켜라

한국 의원들 고함지르고 밀치고 의사당내 폭력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네 떴어 국회로 한번 나가보지” TV나 언론에서 한번 뜨면 금뱃지 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선 TV 탈렌트나 영화배우 심지어는 코네디언까지 TV나 영화에서 혹은 청문회 등에서 한번 뜬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TV에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타가 되면 당연히 금뱃지를 달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의식이 문제다.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 마저 조금만 잘나가면 주위에서 “청와대에서 부를 것이다.” 혹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나가보지…”하면서 부추기곤 한다.
국회의원이 마치 인생의 최종 목적인양 스타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TV나 방송스타가 되는 길이 정치입문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아마도 인재등용이나 발탁의 길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기에 눈에 쉽게 띄는 TV스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닐까.

또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TV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국회회의 도중 ‘주먹을 날리거나, 멱살을 잡고, 삿대질 하는’ 장면이 TV화면에 포착되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야 하는 것일까.

물론 미국에서도 TV스타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TV 무명 스타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들은 지역구에서 덕망과 전문성을 두각시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전국구 의원이 없다. 국회로 가기 위해, 국민의 표를 받지 않고 무료승차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고 이것이 바로 의회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전국구 제도 채택 이유가 전문가 등용이라고는 하나, 미국은 전문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히 TV스타가 된다. 그 이유는 미국 케이블 TV C-Span을 통해 국회의 토론과정을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 때문이다. 미국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활개를 칠수 없다. 법적 논리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국회의원만이 설득력을 가진다. 국회에서 주먹이 오가며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회의정 활동을 TV로 지켜보면서 지역구 주민은 다음 선거 때 다시 표를 줄 것인지 국회의원을 재평가 하기도 한다.

만약 회의 도중 국회의원이 고함을 지르거나 인신공격을 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시킨다. 심할 경우에는 경고와 회의장 퇴장 등을 명할 수도 있다.
만약 국회의원끼리 주먹질을 하고 싸움을 할 경우에는 이를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만약 윤리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답지 않은 행위로 판정나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투표로 국회의원 신분을 제명시킬 수 있다.
미국회는 TV방송을 통해 정치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민주적인 열린 정치가 가능했다고 본다.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국회의원이 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