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변호사, 이민 1세는 국적 자동상실, 2세는 복수국적 모순 지적
지난 3월 19일에 보낸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이 지난 주 전종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뉴욕 일원 한인 단체와 대통령 청원서 발송에 관한 기자회견 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족쇄를 풀기 위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을 촉구한 청원서였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법무부는 청원서의 답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국적 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민을 버리는 기민정책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복수국적은 예외로 적용된다. 즉 한국 태생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국적법 15조 1항에 의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이것이 “단일 국적주의”이다. 반면에 해외 출생 이민 2세는 국적법 제2조1항1호에 의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자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고,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는데 이는 국적법의 모순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거주국의 공직 및 정계 진출 또는 모국 방문이나 연수에 족쇄가 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국적 자동상실제는 원정 출산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2005년 국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2005년 개정법은 제12조 3항을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불가능하게 하여 원정출산자의 병역 기피를 원천 봉쇄하였다. 아직도 법무부가 2005년 개정법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 구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마치 2005년 개정법 통과 후 홍준표 전 의원이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단기 체류자의 자녀들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진실을 왜곡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속칭 ‘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국적법 제12조 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 인해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이 폐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의무가 생겼으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즉 제12조 3항의 신설로 원정 출산이나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12조 1항 단서를 잘못 삭제하여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이 시급하다.
세째,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005년 개정 국적법 시행 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이후 복수국적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취득 허가를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에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적 자동상실제 부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 LA를 방문한 국회의장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다. 안 회장은 “법무부의 회신은 재외동포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국적법 개정 캠페인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듯이, 이번 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 동포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