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던 날 발표한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던 날 나도 그곳에서 골프를 쳤다. 저 멀리서 골프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이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한가히 골프를 치냐”면서 “한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10월 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는“이민 정책과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골프 회동이 있던 날 발표된 반이민 정책 발표는 백인 우월주의자 들에게는 골프 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요일 발표된 트럼프의 최종 이민 정책과 방향의 제안서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법 집행과 이민법 개정이다.
첫째, 이민법 집행의 핵심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이다. 이민법 집행을 위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직원을 1만명을 더 충원하고, 또한 연방 검사 300명을 더 보강하여 이민법 위반자의 기소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제안서에는 입국 거절 대상자를 확대하여, 갱멤버, 사회복지관련 사기,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 미등록, 불법 무기소유 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이다. 따라서 이 제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주권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학생 비자나 연수비자로 체류하는 사람 중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얼마 후 미 대사관으로 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발표에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오버스테이(Overstay-비자 체류 기간 초과)’대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미국내 불법 체류의 원인 중 약 40%가 오버스테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오버스테이를 ‘경범죄(Misdemeanor)’ 로 규정하였다.
일단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힘들게 된다. 또한 오베스테이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모든 이민 혜택 즉 영주권 신청등도 금지된다. 현행법 상, 오버스테이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의 제안이 입법화 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케이스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거리이며, 또한 일정한 기간 후에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추방 사유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장 특이한 것은 다수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혹은 한번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연루 될 경우에는 추방 사유가 된다. 예전에 영주권자가 다수의 음주 운전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추방 취소 조치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입법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반영하듯,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폭 수정이다. 먼저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초청 대상자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로 제한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부모나 기혼 자녀 혹은 형제 자매 초청이 사라지게 된다. 한인들의 가족 상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취업 이민에서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을 도입하여 비숙련공 보다는 전문직과 기술직 취업 장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계 백인 보다는 주로 아프리카 나라가 혜택을 받는 추첨이민도 폐지하고자 한다.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이미 개정안으로 상정되었거나, 혹은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치 트럼프가 친 골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처럼, 트럼프가 제안한 반이민 정책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