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의 세번째 요건은 신청인의 노동허가서와 고용주/스폰서를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신청인의 제안된 노력(Proposed Endeavor)의 독특성과 실현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내 취업 고용주/스폰서와 노동허가서(PERM) 절차를 면제해 주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새 규정에 의해서
노동허가서 면제로 인해 미국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성과낸 전문가를 유치하려는 NIW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신청자의 이민이 미국의 경제나 국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국에 모든 조건을 갖춘 증빙서류와 함께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급행료
$2,805 을 별도로 내면 45 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 준다. 급행료는 내지 않을 경우 약 6 개월
전후 소요된다. 이민국에서는 서류 심사 중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으면 승인 통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NIW 의 까다로운 심사 조건으로 인해 보충
서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민국으로 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 신청(Motion to
repeon/reconsider)을 하거나 혹은 NIW 를 재신청할 수도 있다. 거절 통지서에 언급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다음 절차의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매달 접수 가능한 문호 날짜를 확인한
뒤,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신분 변경 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된다.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이 함께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서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NIW 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5 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NIW 로 영주권을 받은 뒤, 미국 보다는 한국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나 그
자녀의 경우이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인터뷰 시 이민국
면접관은 주된 영주권 신청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미국내 취업 여부를 물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민국에 NIW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한 대로 제안된 노력을 영주권 받은
후에도 계속 실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전에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 의사 면허가 있는 특정 외국인 의사도 NIW 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미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 낙후지역에서 5 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일반 NIW 와 달리 외국인
의사는 의료 기관에 취업해야 하기에 고용주없이 신청하는 NIW 의 장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