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의 체벌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선생의 교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의 체벌을 없애고 나니 이제는 학생이 선생을 폭력하는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서 폭력의 끝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있다며 불상사의 연속을 우려하고있다. 학생 체벌 금지후 교사들은 체벌 금지로 학교가 혼란해지고 훈육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폭행을당하는 교사까지 생겨 학교에 가기가 겁나는 세상이라고 불평하며 교권 보호법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 일부 정치인은 학교 체벌 금지는 교육 포퓰리즘적 온정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벌써, 학습 분위기를 흐트리는 학생, 학교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 혹은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체벌은 불법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법의 준수를 가르치는 신성한 곳이다. 학교에서의 폭력은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내의 체벌 뿐이 아니라 학교내 동아리들의 신고식때 치뤄지는 폭력,입학식이나 졸업식때 치뤄지는 폭력과 성추행등을 당연한 관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식도 모두 점검되어야한다. 체벌뿐 아니라 그 외에 치뤄지는 관례적인 폭행이나 가혹 행위 또한 모두 불법이다.
미국에서도 한때 체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은 불법으로 거의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경고를 주거나, 교장실에 불러가고 심할 경우는, 부모를 학교로 오게 한다. 중. 고등학교때에는 정학이나 퇴학등 행정 처분으로 학생들을 규율하고 있다. 학교의 행정 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학 진학이나 사회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학칙 준수나 교권 존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청에서 발급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책자를 읽고 부모와 학생이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이런 교육청의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훈육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체벌이 따로 필요없으며, 물리적인 체벌보다 는 학교내의 봉사나 정학 또는 퇴학 등으로 학생 자신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는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한다.
하루 아침에 체벌 금지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 전반에 나타난 부작용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체벌은 불법이기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사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반면에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존중해 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학칙의 확립과 준수 그리고 엄격한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과도기적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체벌 금지에 대해 일부 정치인은 좌파와 우파의 논쟁 선상에서 보는 관점도 있다. 체벌 금지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감의 소속 정당때문에 너무 인권 구호적이라고 비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의 체벌은 좌파나 우파의 이슈가 아닌, 폭행에 관한 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념 논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이슈가 있을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보다는 정당이나 이념을 뛰어 넘는 통 큰 정치를 정착화 할 때가 왔다.
미국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자녀들을 때리다가 경찰의 신고로 체포되기도 하고 , 어떤 경우에는 자녀 폭력 형사범이 되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 체벌은 범법 행위이기에 심각한 형사 처벌이 뒤 따른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필자가 진돗개를 키우면서 개를 훈련시키려고 훈련소를 갔더니 개를 훈련시키기 전에?주인을 먼저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개를 때리기 보다는 개를 칭찬을 하면서 먹이를 주고 개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과도기적 혼란을 극복하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어 체벌 문화의 대물림을 청산함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학교에서 부터 교육시켜서 분명 주먹 보다는 법이 가까운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