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과 미국내에서 빈번하게 전화를 받는다.
“학사학위 소지자인데 석사학위가 있으면 미국 영주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석사과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와같이, 석사 학위만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일부 언론의 큰 타이틀만 보고 속 알맹이는 보지 못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석사 학위를 소지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달 국토안보부 나폴리타노 장관과 마요르카스 이민 서비스 (USCIS) 국장은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그리고 투자이민에 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개혁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취업이민2순위 (EB-2) 에 기업가(Entrepreneurs) 가 첨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를 통한 기업가의 새로운 조건이 첨가된 것을 보지 못해서 혼선이 야기 된 것이다.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서 기업체를 설립하는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와 혹은 예술, 과학,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 소유자 (Exceptional ability) 에게 EB-2 조건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원래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려면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가가 사업체를 오픈하면서 국익 면제 조항(NIV)에 해당되면 고용주가 없어도 되고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까지도 생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학 석사 소지자가 미국에서 학교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미국의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 국익 면제 조항으로 인한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익 면제 조항의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적용 기준이 얼마나 완화될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세부규칙이 나오면 국익 면제 조항의 신청 대상자의 확대 범위와 미국의 국익의 조건 완화 기준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영주권 신청외에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려는 기업가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다.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고용주와 신청자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시 의심을 받아 왔다. 즉,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위한 도구로 자기 자신의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해 졌다. 이 조치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투자를 장려하고 또한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떠나는 고급 인력을 막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투자이민에 관한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급행 수속제(Premium processing)를 도입하여 신속이 투자이민 청원서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수속이 늦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상의 까다로운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행 투자이민법은 1990년 개정 이민법에 의한 것으로 오늘의 현실과 많이 동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이민법이 통과된 1990년도에는 100만불이 큰 돈이였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되는 사업체도 100만불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100만불 사업체를 사서 10명 고용 창출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10명 고용 창출을 맞추려면 투자 액수가 더 커져야 할 판이기에 10명 고용 창출 조건을 현시대에 맞게 재조정을 하지 않는 한 투자이민은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고 말 것이다. 투자이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0명 대신에 5명 정도의 고용 창출 조건이 실질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번 개혁안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이민을 가능케하는 현실적인 투자이민법 개정이 시급하다. 결국 경제가 이민법을 주도하고 미국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04
A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