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美 국토 안보부 장관에 소송
이민국 불법행위, 2천만불 배상청구

“개인이 죄를 지면 벌을 받듯이, 국가도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인만큼, 이민국의 부당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볼티모어 이민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가 18일(목) 오전 마이클 첼포프 국토 안보부 장관등을 상대로 메릴랜드 州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에 2천만불($20 million)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인 마이클 린 변호사, 허진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볼티모어 이민국은 미 시민권자인 김숙자(가명)씨와의 결혼을 통한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대해 그녀의 남편 영주권 심사를 무려 6번이나 거절하였다.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두사람의 혼인관계를 의심하였고, 또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추방되면 남아있는 5명의가족의 생계와 가정의 파괴라는 극도의 곤란함을 호소 했건만, 볼티모어 이민국은 이를 무참히 거절하였다.

이민국의 거절에 대해 항변을 계속 하던중, 6번째 거절통지서를 받고 심한충격을 받은 김숙자(가명)씨는 10주된 태아를 유산 하고 말았다. 결국 추방재판까지 넘어간 이케이스는 이민판사를 통해 4년 6개월만에 김씨의 남편은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보통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김씨부부가 이민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태아가 유산 된것에 대한 책임 배상으로써 “연방 불법행위 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과 “바이븐스 청구권”(Bivens Claim)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민국과 유산에 관련된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연방불법 행위 청구법의 규정에 의거, 소송 제기전에 국토안보부에 행정소원을 먼저 제출하여 이민국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국토안보부가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전종준 변호사는 “기각후 6개월이내에 연방법원에 제소를 할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민국의 인권유린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근절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 안보부 장관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법원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한 처사를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들처럼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고 소송의 의미를 피력한 전종준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과 병행하여 이민자 권익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