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美 체류비자 주는 법안 믿을만 한가?

50만불 짜리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에 관한 기사가 지난 주에 나간 후, 연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체류비자를 얻기위해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처럼 보여졌다.?그러나,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회복을 해보려는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구상하는 이 법안은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치 음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체류비자 제안은 비도시지역에 50만불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과 소액 투자를 하면 받게 되는 투자비자(E-2)의 혼합형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업용 투자의 대상에서 이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도 체류비자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 취지의 발상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만불, 비도시 지역은 50만불 투자하고 10명이상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10명 고용 창출 조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법안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조건이 남부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애리조나같은 부동산 경기가 몰락한 곳에 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기에 투자를 통해 체류비자를 받아 보려는 외국인들에게는 투자 이민처럼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한인들은 집을 구매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학군인데 그런 비도시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면서까지 체류 비자를 얻으려고 할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50만불짜리 집은 보통 대저택으로서 관리 유지하기도 힘들고 렌트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25만불 주택을 구입하고 25만불짜리 주택을 따로 구입하여 세를 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에서 체류하고 살면서 동시에 세입자의 주인 역활까지 하는것이 얼마나 용이할 지는 의문이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도시지역은 50만불, 비도시 지역은 20만 정도로 탄력성 있게 재조정하여 집의 투자 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마다 주택 가격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의 균형적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체류비자 신청자에게 부동산 투자 장소의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 법안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투자하여 구매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체류비자 또한 만료된다면 체류비자의 연속성에 관한 보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택구입 후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도 체류비자 유지를 위해 집을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우기 체류비자를 받은 뒤 미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때문에 중간에 집을 팔아야 하는 돌발 상황이 생겨도 자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체류비자를 할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일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안하기는 집을 구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미 의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이민법을 통해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시작이다. 그러나 체류비자등 합법 이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불체자 구제 법안이다. 9/11 테러 이후 이민법 개혁안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없다’는 공화당의 확고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은 경제다. 9/11 테러 이후 하향길을 걷고 있는 미국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민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되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사람들을 통해 세금 보고도 양성화 될 것이고 자유로운 부동산 경기도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합법 이민 뿐만 아니라 불체자 구제안까지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