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美 변호사의 호소 “내가 ‘홍준표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은 국적법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 현행 국적법은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발의해 개정한 법으로,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 만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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